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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취업 & 비자 & 투자 & 가족

[미국 이민] 취업이민 EB - 3(비숙련직)/이민수속 절차 & 영주권자 혜택!!

by CALIFORNIA LOVE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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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EB - 3(
취업이민 EB - 3(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 러브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3 순위 비숙력직에 대해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EB-(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력, 경력에 대한 신청 조건이 없는 단순노무직이며 취업이민으로 미국 내 기업들이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000명의 쿼터를 배정하여,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비숙련(Unskilled)이민이란 타이틀 그대로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과 같은 분야에 취업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고, 또한 미국은 호주, 캐나다처럼 영어시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명이 주 신청인이 되면 만21세 이하 동반가족들은 함께 영주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 기업체와 취업이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진행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빨라 지면서 3 순위 비숙련직 분야도 숙련공과 같은 기간인 2년 정도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2016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 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EB - 3(취업이민 EB - 3(
취업이민 EB - 3(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 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 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속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수속 절차가 좌우 될 수 있습니다.

 

EB - 3 신청자(Employee) 자격요건과 이민 수속 절차.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자기가 맞는 자격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단, 고용주(Employer)가 미국 내 소재한 합벅적인 기업이어야하고, 미국 노동부(Deparment of Labor)로부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취업이민 EB - 3(비숙련직) 자격요건

취업이민 EB - 3(비숙련직)  분류사항 자격요건
EB - 3 숙련직(Skilled Wokers) 2년이상의 경력 소지자
전문직(Professionals) 직무관련 4년제 학사 소지자
비숙력직(Unskilled Workers) 2년 미만의 경력 소지자

 

 

EB - 3 이민 수속 절차 

 

단계 단계설명 소요기간
적정임금 산출(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은 미연방정부 산하(NPWC)를 통해 해당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을 심사받게 됩니다. 약 4개월
구인광고(Job Advertisement)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지역신문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개제하여 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약 2개월(광고기간/모집기간:1개월)
노동허가신청(Labor Ceritification: LC) 미연방 노동부(DOL)에 외국인 채용에 대한 노동허가(LC)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고용주(Sponsor)의 재정상태와 근로조건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약 3개원 소요(
**감사(Audit)요청 시 약 7개월 소요
이민허가신청(Immigration Petition: I-140) LC 승인 후 180일 이내에 미연방 이민성(USCIS)에 이민허가를 접수해야 하면, USCIS는 고용주와 신청자의 조건이 이민법에 부합하는지 총체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약 8-12개월 소요
**급행(Premium Processing) 접수 시 약 1개월 소요
단, 비자쿼터에 상황에 따라서 소요기간 차이가납니다.
미국 내 거주자
I-485 신분 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미국 내 거주중인 신청자의 경우, 이민허가(I-140)와 함께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하는 절차인 I-485 접수를 동시에 진행 할 수있습니다.

I-485 접수 후 지문채취(Biometrics)와 신체검사 그리고 이민성 인터뷰가 완료되면 영주권카드(Green Card)를 발급받게 됩니다.
약 8-12개월
**이민허가와 동시 진행시위 기간에 포함
미국 외 지역 거주자/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허가(I-140)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이관되었다가 신청자가에 대한 신상서류 취합 후 거주지역 미국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 3-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하며, 통상 1달정도 뒤에 내 주소지로 영주권카드(Green Card)를 배송 받게 됩니다.
약 6개월 소요

 

미국 영주권자의 혜택

 

1.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이민허가 접수시점에 만 21세를 넘지 않았다면 동반이 가능.

2.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되며,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

3.자녀가 무료공립교육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의대,치대,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

5.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형제, 부모, 미혼자녀 등 가족초청이 가능

7.유학생과 달리 미국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미국은 1인당 136억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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