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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취업 & 비자 & 투자 & 가족

[미국 이민] 투자이민(EB-5) & 수속절차!

by CALIFORNIA LOVE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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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 러브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미화 90-1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2019년 11월 이후 상향 조정됐습니다. 

투자이민(EB-5)제도는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80만불을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90만불을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 입니다. 가족초청이나 다른 취업이민이 어렵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때문에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이민방법입니다.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는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EB-5) 신청인 조건은 신규 사업체 설립입니다. 투자자는 새로운 비즈네스를 창립,현재 존속하고 있는 비즈네스를 인수함과 동시에 또는 추후에 사업체의 구조조정 결과로 새로운 사업체가 되게 하거나, 현재 존속하고 있는 비즈네스에 투자하여 자산규모 또는 직원 수를 투자가 있기 이전의 그것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키거나, 지난 12 개월에서 24개월동안 순자산 가치가 20% 이상 줄어들어서 경영란을 겪고있는 비즈네스의 경우 투자한 이후에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고 보존하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최소 투자금액 180만 불을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절차를 밟고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경제에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경영란을 겪고있는 비즈네스에 투자한 경우, 현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수를 2년 기간동안 최소한 투자가 있기 이전의 종업원 수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란을 겪고 있는 비즈네스라고 함은 최소한 2년이상 존속한 비즈네스로서 순자산 가치가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동안에 20% 이상 감소한 비즈네스를 지칭합니다.

 

 

이와같은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에 그 조건해지 신청을 함으로써 10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그 신분이 영주권자임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합니다. 단지 2년 후에 그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는 투자를 빙자하여 영주권만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2년동안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투자이민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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