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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취업 & 비자 & 투자 & 가족40

[미국 이민] 2021년 투자이민(EB-5) 심사 & 진행속도! 이민국이 EB-5 투자이민과 관련해 명확한 해석을 위한 지침(clarifying guidance)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투자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투자기간 외에, 투자금 사용자인 개발사에서 이 투자금을 5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연장 옵션’ 기간에 대한 입니다. 이민국은 보통 1년에서 최대 수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1년을 연장옵션의 합당한 기간으로 본 것으로 기본 투자기간 5년과 연장옵션 1년을 더해 6년 내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투자기간 5년과 연장옵션 1년을 합한 6년 내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국 투자이민 진행 시.. 2023. 8. 8.
[미국 이민] 취업이민 비자 수속절차!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민비자신청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2023. 8. 8.
[미국이민] 취업비자 고용기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기적인 방법이란 보통 흔히 생각 나는게 가짜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는경우 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시민권자와 가짜로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취업 이민하면서 가짜 경력 증명서를 제출 .. 2023. 8. 8.
[미국 이민] 취업비자 H-1B 비용 정리! H-1B 신청서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것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서명하는 란은 없고 미국인 고용주만 서명합니다. 기본청원서인 I-129H 심사비용은 460달러이지만 부가적인 심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H-1B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고용주 사전등록시 비용(H1B Registration Fee) 10달러가 들어 갑니다. 고용부담금이 있는데, 스폰서 회사의 유급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750달러이고, 26명 이상인 때에는 1,500달러입니다. 사기행위 방지비용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심사비용이 총 1,720달.. 2023. 8. 8.
[미국 이민] 영주권인터뷰 주의사항!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는 오픈되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일환으로 100%인터뷰가 시행되면서 인터뷰 대기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이민 심사까지 까다롭게 하고 있어 신청자들을 불안하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실제로 영주권을 승인해 발급하는 이민국이 얼마나 많은 그린카드를 발급하느냐와 컷오프 데이트 범주별로 어느 정도 이민신청자들이 몰려 있느냐, 그리고 사장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진전시킬 필요가 있느냐 등에 따라 매달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 과정은 펌으로 노동허가를 승인 받은후 이민 페티션 승인 받고, 이민 문호가 풀리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1-485) 하게 됩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일할수 있는 노동 .. 2023. 8. 8.
[미국 이민] 미국에서 체류신분 유지의 중요성!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는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 경우에 받는 이민비자와 영주의사없이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가 있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입국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체류신분유지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연장을 해야하는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등 처음 입국의도와는 달리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체류신분유지관련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2023. 8. 8.
[미국 비자] 미국 유학생 비자(F-1) 학생 비자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학구적인 공부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총망라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신학교, 언어학교(Language school)도 포함되나 직업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업 학교가 학구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 수속을 하여 입학 허가서(I-20)를 받기 전에 학교 선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미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를 찾아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립, 사립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며, 심지어는 영어만 가르치는 조그마한 사설 언어 학교에서도 입학.. 2023. 8. 8.
[이민 비자] 미국입국 비자심사! 입국 수속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민 담당관의 입국 심사인데 여기서 체류기간 및 신분이 확정됩니다. F-1,H-1 (B), L-1, E-1 / E-2 의 경우는 지정된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B-1 비자의 경우이면 담당관이 I-94 (출입국 기록)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여권에 기입하는 기간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때 2개월 이상 체류 희망시에는 반드시 초대장(Invitation Letter)과 출장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I-94 넘버는 처음 들어 올때의 것을 다시 쓰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I-94에 있는 첫번째 입국시의 번호가 자기의 고유번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자의 형태가 바뀌면 이 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어디로 가느냐 등의 기초적인 질문과 어떤 목적 등을 물.. 2023. 8. 8.
[이민 비자] 미국 유학생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신청! 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후에 취업하는데 사용 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OPT후 H-1B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의 대다수는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OPT 프로그램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OPT를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이 유지가 돼야 하며 체류형태 역시 학생비자(F-1)신분에 해당됩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