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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취업 & 비자 & 투자 & 가족

[미국 이민] 영주권 사기 피해 방지!

by CALIFORNIA LOVE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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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쉽게 속아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이민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민양식을 작성하는일, 서류를 번역하는 일,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일, 그리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일 정도에 한합니다. 이민상담가(Immigration Consultant)는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서해 주는 역할만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법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허가받지 않은 법적도움 (Unauthorized Practice of Law/UPL) 서비스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 계약서, 또는 이혼서류들을 작성하는 일, 법적 퇴거소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일, 파산 관련 서비스나 주식회사 설립시 변호사의 감독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 유산 및 재산상속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송금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서류를 만드렁 E-2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주재원 비자 (E-1, E-2, L) 또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받았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불법적 도움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민상담가의 경우 만약의 피해보상을 위해 $50,000 Bond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국어로 작성된 서비스의 내용관 경비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받고,고객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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