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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취업 & 비자 & 투자 & 가족

[미국 이민] 전문직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

by CALIFORNIA LOVE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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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민 NIW
전문직이민 NIW

 

취업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비교적 단기간인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중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 중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들은 적절한 스폰서 회사만 구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2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스폰서 회사를 구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조차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들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가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입니다. NIW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NIW는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직접 취업이민 신청서 (I-14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이 그 요건을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그 요건 차제가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미국 이민국 자신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세 가지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하여 확립된 세 가지 기준은 신청인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여할 수 있는 국익의 범위가 국가적인 차원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읽어본 독자 분들의 느낌도 그러하겠지만, 위 3가지 기준 조차도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막연하여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대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민 NIW
전문직이민 NIW

한편, 미국 이민국이 NIW로 영주권을 승인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NIW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사례로는 Software Develop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Investment Analyst, Molecular Biologist, 의학, 생명 공학, Nanotechnology, Nuclear Reactor Safety, Pollution, Telecommunications, Aircraft 분야의 연구원, 비영리 법인의 이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27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사장으로 미국 제품의 수출에 기여한 자와 석유 사업 분야에서 미국과 나이지리아와 관계를 개선한 나이지리아 사업가, 아시안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TV 리포터도 NIW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이 NIW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여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미국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이민국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상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천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인의 능력, 업적, 연구 결과가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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